사건번호:
2010두11108
선고일자:
201010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납세의무자)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취지 및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26조, 소득세법 제27조 / [2]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1]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공2009하, 1561) /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농업회사법인 【원고, 상고인】 원고 2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5. 12. 선고 2009누124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 부분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이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가공노무비 계상 관련 채증법칙 위배 등 주장 부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각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판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각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및 근거과세의 원칙,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위 괄호 안의 요건을 갖춘 주주 등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설령 그 자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소외 4가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다거나 위 괄호 안의 주주 등인 임원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4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원고 1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인정상여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 농업회사법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 2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세무판례
회사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때 무조건 대표에게 상여금으로 준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 제도는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대표자 역할을 한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때, 세무서가 그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유용 행위 자체를 회사 자산의 사외유출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세무판례
*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밝혀진 비용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실제 지출을 입증해야 합니다. * 세금이 증액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이전 처분은 효력을 잃고 증액된 최종 처분만 소송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비용 인정 여부, 추계과세 적용 요건, 동업 소득 분배 기준에 대한 판례
세무판례
사업자가 비용으로 신고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히 의심될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만, 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증명할 책임이 넘어간다. 단순히 의심스럽다고 해서 바로 사업자에게 증명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세무판례
세금 부과가 정당한지에 대한 소송에서, 세금을 부과한 세무서가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세금 부과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