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행정제재처분 취소

사건번호:

2010두23002

선고일자:

201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甲에게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제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甲의 참여를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6. 선고 2010누13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9. 8. 13. 피고의 지원을 받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주관연구책임자인 원고에게 ‘참여제한 2년, 행정제재기간 이후 선정평가 시 감점 2점’의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대통령령인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보건복지부 예규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2조, 제33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제재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원고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인 점, 피고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함으로써 원고는 중앙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고 그 처분서의 제목도 ‘행정제재 조치 통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항, 제4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그 제재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재사항이 등록·관리되도록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0조는 연구개발결과가 불량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 체결과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근거 규정도 없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나머지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국가 R&D 과제, 중단과 연구비 집행중지도 행정처분!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서 평가 점수가 낮으면 연구개발을 중단시키고 연구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연구개발 중단#연구비 집행중지#행정처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반행정판례

BK21 사업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팀장의 소송 자격은?

BK21 사업 연구팀장이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사업 협약 해지 및 연구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는데, 연구팀장은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으며, 협약 해지 처분은 정당하지만 대학 자체 징계 요구는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BK21#연구비 부당집행#소송#원고적격

일반행정판례

국립대 교원 임용 탈락,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국립대 교원 임용 지원자가 임용되지 못했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임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며, 지원자에게는 임용을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을 권리가 없다.

#국립대#교원임용#행정소송#기각

일반행정판례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계약 위반인가? 행정처분인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계약 상대방에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따른 권리행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한수원의 조치가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수원이 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업#입찰 참가 자격 제한#행정처분#계약상 권리행사

민사판례

인문저술 지원 중단,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이 원고의 인문저술 지원을 중단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지원 중단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인문저술 지원중단#손해배상 청구 기각#한국연구재단#불법행위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거부처분, 언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국민이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다면, 비록 그 신청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그 거부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 거부처분#소송 가능#신청권#잠수기 어업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