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두2623
선고일자:
2013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일
행정소송법 제20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공1987, 318),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공2006상, 813),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공2007하, 1084)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12. 18. 선고 2009누46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 등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한편 고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47 판결 등 참조),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사무관리규정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항 단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7. 30. 골프장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고 2008. 7. 31. 그 결정을 고시하였는데,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고시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11. 20. 제기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소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일반행정판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결정 고시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지형도면 고시일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사시설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 소유주들이 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고, 이전에 제출한 서류들을 행정심판 청구로 볼 수 없어 패소한 사례.
세무판례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60일)이 시작됩니다. 설령 나중에 결정서를 받았더라도,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지방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더라도, 통지를 늦게 받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기각 간주일로부터 소송 제기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결정이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소송 제기 기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