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두7710

선고일자:

2010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2] 甲이 군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는 등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 지휘하에 체력단련을 위한 전투체육시간 중 농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결과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甲을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전주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4. 2. 선고 (전주) 2010누2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상이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제9조· 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3에서는, 소속 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체력단련·사기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별표 1 제2호의 2-11)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상이가 발생한 경우를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인 법 제73조의2 제1항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등에 해당하는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되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물질적으로 보상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는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는 등 좌측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 지휘하의 체력단련 행사 중 부상을 당하여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라 할 수 있으나, ① 기본군사훈련을 받을 당시 입은 원고의 부상이 이 사건 상이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미 좌측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농구 경기는 상당히 격렬한 운동으로 패스나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높이 뛰어 올랐다가 착지하다가 무릎에 충격을 받는 등으로 자칫하면 부상을 당하기 쉬운 경기라고 할 수 있어, 경기 도중에 무릎 부위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③ 원고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농구 경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상급자 등에게 자신의 기존질환을 알려 농구 경기보다 무릎에 무리가 적은 종목에 참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함에도, 농구 경기에 만연히 참가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73조의2 제1항 소정의 지원공상군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원고의 과실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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