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마1791
선고일자:
2011041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1] 금전채권의 압류에서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3채무자 丙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甲이 또다른 제3채무자 丁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丙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두리에셋 【채무자, 재항고인】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결정】 의정부지법원 2010. 11. 3.자 2010라6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188조 제2항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금전채권의 압류에 있어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피압류채권의 실제 가액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에 미달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채권자가 채무자와 신청외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5668호로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채권자는 2009. 4. 21.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9. 9. 15.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채무자는 위 판결 확정 후 채권자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1876호로 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8. 위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로 인용된 1,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15985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0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이 이를 받아들여 2009. 12. 16.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⑥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2010. 2. 10.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될 배당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는데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신청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그 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존재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는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신청 당시 청구금액을 169,478,174원으로 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②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타경14576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9. 6. 1. 부동산이 매각되어 2009. 6. 26. 그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185,924,84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가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배당액 중 169,497,820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탁된 사실, ③ 채권자는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 확정 후인 2009.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09. 10. 22. 이를 인용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 ④ 그런데도 채권자는 다시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⑤ 한편 채권자는 2010. 3. 3.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서 1,400만 원과 그에 대한 공탁법 소정의 이자를 전액 출급하여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에는 이미 위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56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있었고 그 피압류채권은 채무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수령채권으로서 채권자의 집행채권 1,400만 원 및 집행비용을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 후 그와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한다(게다가 채권자는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채3122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권자의 집행채권 전액을 출급함으로써 만족을 얻었고, 이는 원심결정 전의 일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채권압류의 한도와 초과압류의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 이미 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받아야 할 돈과 압류 비용을 합친 금액보다 크다면, 다른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같은 빚에 대해 여러 사람이 압류를 걸었을 때, 압류액의 합이 빚보다 작더라도 제3채무자(빚진 사람)가 압류 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려면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의 채무자가 공동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는 경우, 그중 한 명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채무자들에게 빚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할 때는 누구에게서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민사판례
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이 있을 경우,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는 어떤 채권을 얼마만큼 압류할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