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

사건번호:

2010후1466

선고일자:

2010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인 “ ”이 등록상표인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75조 / [2] 구 상표법(2007. 1. 3. 법률 제8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3항,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공1999하, 1517),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공2003상, 121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4. 30. 선고 2010허2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함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후58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등 참조). 한편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사용물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태양(표시된 위치, 크기 등),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그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후229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 ”(등록번호 제742067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표장인 “ ”(이하 ‘확인대상표장’이라고 한다)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심리미진이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인대상표장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고, 사용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품질·효능·용도 등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어서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고가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사용하는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권리남용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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