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 확인(상) 심결취소의 소

사건번호:

2010후3264

선고일자:

2011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표장이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지의 판단 기준 및 위와 같은 법리가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확인대상표장 “ ”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용서비스업인 ‘보안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2호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비씨시큐리티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이지 담당변리사 김희진)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0. 10. 15. 선고 2010허4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는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참조), 어떤 표장이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표장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95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확인대상표장 “ ”은 ‘S'가 ‘COP'에 비하여 2배 정도 크게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S' 부분에만 “ ”과 같은 붉은색 사선이 그어져 있고, ‘S’와 달리 ‘COP' 부분은 다소 도안화되어 있으며, 그 결합으로 새로운 관념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확인대상표장을 ‘S'와 ‘COP'으로 구분하여 인식함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COP'은 ‘경찰관’, ‘범인을 잡다’ 등의 뜻을 가지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 및 그 사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인 ‘보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품질, 용도 등을 직감하게 하고, ‘S'는 알파벳 한 글자에 불과한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별다른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나아가 확인대상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문자를 표현한 서체 등도 특별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 문자 부분의 관념을 상쇄, 흡수하는 별도의 식별력을 인정할 정도로 도안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용서비스업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확인대상표장이 단순한 영문자 4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새로운 조어로 인식된다는 전제에서 확인대상표장은 전체로서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 사용, 무조건 상표권 침해일까?

그림이 들어간 실사용표장이 등록상표(글자)와 유사하더라도, 그림 부분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두 표장은 다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실사용표장#그림#등록상표(글자)#식별력

특허판례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표, 사용할 수 있을까? - 상표와 서비스표의 관계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유사상표#서비스표#등록무효#소비자혼동

특허판례

내 상표, 괜찮을까? 상표 사용과 권리범위 확인에 대한 법원 이야기

특정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표장이 기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권리남용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확인대상표장#상표사용#등록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

특허판례

상표권 사용, 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부족해요!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통상사용권 설정)만으로는 상표권자가 직접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권#통상사용권#상표사용#불사용등록취소

특허판례

'스포스(SPO▼S)'는 상표가 될 수 없다? - 스포츠 용품과 상표의 관계

신발 회사가 "SPO▼S, 스포스"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 상표가 스포츠화의 용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식별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상표#SPO▼S#스포스#스포츠화

특허판례

'키즈 클럽'은 누구나 쓸 수 있다?! 상표권 분쟁 이야기

'Kids Club'이라는 표현은 어린이 관련 서비스업에서 식별력이 없어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라이선스 계약 상대방의 상호를 서비스표에 사용한 것, 개인이 회사 표시 문자를 서비스표에 포함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Kids Club#식별력#서비스표#상표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