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다13968,13975
선고일자:
2012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1. 11. 선고 2010나10313, 10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그 보험금에 차이를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별표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는 한편 암 등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직장(直腸)에서 융기성 병변이 관찰되어 조직검사를 받은 다음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소화기 내과 과장이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으로 진단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그 질병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에 해당한다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관련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직장의 모든 유암종(carcinoid tumor)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적지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사정을 들어, 피고의 질병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의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즉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병명을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소화기 내과 과장은 그와 같은 취지의 병리전문의사의 조직병리검사 보고서를 토대로 위와 같은 진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입증책임 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민사판례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 1cm 미만의 유암종이 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유암종을 악성 신생물(암)로 보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 1cm 미만의 유암종을 제거한 환자가, 애매한 질병 분류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약관에서 '암'의 정의가 불명확하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유암종도 암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병리학적으로 암이 아닌 종양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악성 추정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상피내암'의 정의가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즉, 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볼 수 있어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보험 약관에서 '상피내암'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게 쓰였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전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 확정 및 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약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유(예: 일반재해)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