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사건번호:

2011다36848

선고일자:

2013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즉시 추가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가, 환자의 상태가 통상의 예후와 달리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이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김성환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4. 7. 선고 2010나9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뇌동맥류 질환 등의 특성,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보인 증상 및 징후, 울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치료 내용 등을 종합하여,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후 시행된 뇌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경미한 뇌경색 소견이 있었던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조영술 등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경색 및 뇌부종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 울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 하더라도, 위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나 진단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위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위반이 문제 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즉시 추가검사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면, 환자의 상태가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통상의 예후와는 달리 갑자기 악화될 예외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거나 그에 대비한 추가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 2가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의 부작용인 뇌경색 등에 관하여 설명하긴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뇌동맥류 결찰수술 1주일 후인 2003. 5. 26. 시행된 이 사건 뇌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상 뇌 좌측 기저핵 부위에서 경미한 뇌경색 및 뇌부종의 증상으로 볼 만한 소견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이나 치료방법은 물론 그 확진을 위해 침습적인 뇌혈관조형술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설명하지는 않은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2는 수술 후 경미하나마 뇌경색 등의 징후가 나타난 사실과 확진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망인 및 그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추적검사로 시행되는 뇌 CT 검사상 허혈성 병변은 상당수 환자에서 관찰되나 뇌경색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사실, 뇌지주막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 후 뇌혈관 연축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증례 보고의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드문 사실, 망인은 2003. 5. 20. 비파열성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고 상태가 비교적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술경과 확인을 위해 뇌 CT 검사를 받았고, 당시 신경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있으며 근력 저하도 없는 등 특이한 징후를 보임이 없이 양호한 상태를 보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뇌 CT 검사에서 관찰된 좌측 기저핵 부위의 작은 뇌경색과 경미한 뇌부종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불과 2~3일 만에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피고 2 등 울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뇌 CT 검사 후 즉시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한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 2 등 울산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뇌 CT 소견 등을 토대로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는 사이에 망인이 갑자기 심각한 뇌경색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거나 뇌혈관 연축 발생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하여 추가로 뇌혈관조영술 검사 등을 받을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의사 설명 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자기결정권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할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의사 설명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자기결정권

민사판례

수술 전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사#설명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

의사가 수술 전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사 설명의무 위반#손해배상#인과관계#위자료

민사판례

수술 전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 사지마비 위험, 설명해야 할까?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가 심장 수술 중 마취와 수술 자세 때문에 목 디스크가 악화되어 사지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병원이 미리 설명하지 않은 것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다. 발생 가능성이 낮더라도 결과가 심각하면 설명해야 한다.

#설명의무#수술 부작용#사지마비#목 디스크 악화

민사판례

의사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심장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항응고제 관리 소홀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항응고제 투여량 결정에는 재량이 있고, 환자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증상과 대처법 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의사#주의의무#설명의무#항응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