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강요

사건번호:

2011도15608

선고일자:

201202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사건의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위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하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9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 [2]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97조 / [3] 형법 제297조, 제3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63조, 제29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공2010상, 36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11. 3. 선고 (청주)2011노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이유를 설시하면서 변호인의 항소이유 중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요지만을 적시하고, 사실오인의 위법도 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한편 원심은 변호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 다음 자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처단함으로써 결국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청법 위반(강간등)죄, 강요죄,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등)의 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법원이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3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등), 강요, 성폭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어 변호인이 증인신문과정에 참여한 사실, ③ 원심법원의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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