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1602
선고일자:
2014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제1호, 제3호,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헌법재판소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10, 557),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1487),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공2011하, 196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1. 21. 선고 2010노33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집시법 제23조는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부분을 공통의 처벌근거로 삼고 있고 다만 야간 시위를 주최한 자(제1호)인지 단순참가자(제3호)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는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비록 집시법 제23조 중 제3호에 규정된 참가자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집시법 제10조 본문의 야간 시위 중 위 시간대의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것이므로,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 대하여도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그렇다면, 위 각 집시법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야간시위 주최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고, 시위 진행 중 신고된 방법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주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시위 참가자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일부는 효력 상실 시점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 선전·선동'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효력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