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번호:

2011도7173

선고일자:

2011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공2001상, 413),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4도8654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수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5. 19. 선고 2010노28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0. 12. 27. 선고 99도5679 판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증인 공소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6. 11.자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공소외인은 제3자이어서 피고인 아닌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인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소외인의 진술을 유죄인정 증거의 하나로 나열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나. 위계 및 위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2. 16.자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원심의 증거의 취사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에 경험칙 및 논리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전문증거, 진실게임 속 진짜 증거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증거(전문증거)는 그 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증거#증거능력#형사소송법#성추행

형사판례

증인 소재 파악 불가 시 증거 사용 가능? 전문진술, 재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은?

재판에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전문진술)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경우(재전문진술)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증인 소재불명#조서 증거능력#전문진술#재전문진술

형사판례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때, 어떤 증언이 증거가 될까요?

법정에서 증인이 이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으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진술 번복#증거능력#수사기관 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

형사판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진술#증거능력#신빙성#원진술자

형사판례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인 진술#증거능력#특신상태#전문증거

형사판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핵심!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은 원래 말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공동피고인의 경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전문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전문증거#증거능력#공동피고인#진술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