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7704
선고일자:
201203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법 제207조 통화위조죄 등에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및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가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1] 형법 제207조에서 정한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1] 형법 제207조 / [2] 형법 제207조
[2]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공1985, 819),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공1986, 740)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1. 6. 2. 선고 (청주)2011노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07조 소정의 ‘행사할 목적’이란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570 판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화위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형사판례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외국에서도 강제통용력이 없는 위조 외국 화폐를 사용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나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미국에서 발행되지 않은 100만 달러짜리 가짜 지폐와 현재 통용되지 않는 10만 달러짜리 가짜 지폐를 소지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법에 명시된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는 실제로 그 나라에서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돈을 의미하며, 단순히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사용할 목적이 없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앞수표를 발행해도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상담사례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가짜 수표를 만들었지만, 수표 위조는 행사 목적 없이도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내용.
형사판례
위조된 수표를 만든 사람이 공범에게 그 수표를 전달했지만, 공범이 아직 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