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사건번호:

2011두280

선고일자:

2011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해군에 입대한 甲이 군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발성 근염, 양측 하지’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하다가 만기 전역한 후, 지방보훈청장에게 위 상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공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상이는 이상 증상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상병의 악화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1. 12. 선고 2009누37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6. 8. 2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 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년 7월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발성 근염, 양측 하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88. 12. 14. 만기 전역한 사실, 원고는 신병훈련을 마친 후 해병대 ◇ 여단 공병대에 배치되어 해병부대의 건축물 신축·유지·보수와 비포장도로의 시멘트 포장 등 군용 및 민간 도로의 신설·유지·관리, 소방서의 운영 등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간작업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병으로서 지뢰의 매설·제거나 폭약을 다루는 등의 전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는 1987년 11월경 부대 내에서 운동을 한 후 좌측 슬와부에 통증이 시작된 이래 다리 및 보행에 불편을 느껴 진통제를 투여 받고 압박붕대를 사용하였으나 증상이 일시 호전되었다가 계속 악화되자 1988. 5. 19. 휴가기간 중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스스로 찾아가 진찰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아 근병(의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이상 소견에 따른 정밀검사를 권유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부대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88년 7월경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어 ‘척추근무력증’ 진단을 받은 후 근전도검사, 조직검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그 무렵부터 전역할 때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상병은 골격근의 비화농성 만성 염증을 특징으로 하여 근육의 약화, 파괴, 재생 등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으로 근육통, 근육의 압통, 근력의 약화와 함께 발열, 쇠약감, 관절통 등의 전신증상을 동반하는 사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유전적 감수성이 있는 환자에게 바이러스, 약물, 독성 물질 등 다양한 종류의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 스트레스가 염증, 통증에 관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자체가 다발성 근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발병 준비가 다 된 환자나 이미 근육염이 있는 환자이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사실, 다발성 근염을 비롯한 근병증은 질병 초기에 치료가 시작될수록 치료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좋으며 조기 진단과 치료로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1987년 11월경 최초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건강상 아무런 문제 없이 군 복무를 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통제를 투여 받고 압박붕대를 사용하는 등의 대증요법에 의존하여 종전과 같이 복무를 계속하였으나 휴가기간 중에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따른 정밀검진을 권유받고서도 부대에 복귀하여 계속 복무를 하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최종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전역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더 이상 종전과 같은 군 복무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트레스가 염증이나 통증의 발생이나 악화에 관여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준비가 다 된 환자나 이미 근육염이 있는 환자이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 ⑤ 다발성 근염을 비롯한 근병증은 질병 초기에 치료가 시작될수록 치료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좋으며 조기 진단과 치료로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이와 관련된 이상 증상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악화와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인으로서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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