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아42
선고일자:
2012020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이용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제124조의2 제2항,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신 청 인】 주식회사 썬라이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송영천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1항은 “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의 토지이용의무를 부과하고, 제124조의2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하여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이를 통하여 토지거래계약의 실효성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이용의무 부과에 있어 광범위한 예외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무 기간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및 횟수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법률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무와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와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124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 대한 토지이용의무의 범위와 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일반행정판례
단독주택 건설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건설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땅에서 건물을 짓거나 땅의 모양을 바꾸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토지거래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건물 부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행정청의 재량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처음부터 방치했는지, 아니면 이용하다가 나중에 방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난 후 이행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은 부과할 수 없다**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땅을 산 사람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직접 사용해야 하며, 허가증에 '직접 사용'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 목적 위반 시 즉시 이행명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