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다58883
선고일자:
2013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공1999하, 1822),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공2005하, 1772)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7. 선고 2012나79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중개라 함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망인이 원고 외 3인을 위하여 지주들을 설득하여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정해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중개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단에 망인이 영업으로 중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나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중개수수료로 돈을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상담사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임대한 경우, 중개사 명칭 사용 및 확인서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중개행위가 아니다.
생활법률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종류/업무, 중개업, 중개대상물, 관련 정책 및 시험, 자격증 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했더라도, 반복적・계속적으로 영업의 형태가 아니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부동산중개업자가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중개하는 행위도 부동산중개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저당권 설정 등의 알선, 중개를 하는 것도 부동산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계약 성사를 위해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간주된다.
민사판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개인이 일방 당사자에게만 의뢰받았어도, 거래 성사를 위해 다른 당사자와도 소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수료 지급 약정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