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건번호:

2012도15453

선고일자:

201309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한 행위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일원송헌 담당변호사 최철 외 6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11. 22. 선고 2012노38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성남시장이 2010. 5. 26.경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를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이하 ‘이 사건 부관’이라 한다)을 붙여 이를 허가한 사실, 피고인 2 사회복지법인(이하 ‘피고인 2 법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1. 7. 27.경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외에도 같은 건물의 1층 증축부분 135.03㎡ 및 2층 895.75㎡까지 추가로 이 사건 임차인에게 3년간 임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이를 불허하였고, 이에 피고인 2 법인이 재차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성남시장은 이를 모두 불허한 사실,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갱신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계속하여 임차하며 피고인 2 법인에 2011. 8.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7회에 걸쳐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9,718,900원을 지급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관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성남시장이 처음 위 기본재산의 처분을 허가함에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함께 부관으로 붙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관과 그 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이 없었더라면 성남시장이 위 처분허가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관의 법령 위반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2 법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는 성남시장의 처분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피고인 2 법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은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로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거시하고 있다. 한편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2. 8. 3. 보건복지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법 제23조 제3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3조 제1호에 정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임대에 관한 허가를 하면서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재차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는다’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인 피고인 2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부관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 2 법인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에 의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와 제2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박병대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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