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도3173
선고일자:
2013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입퇴원 확인서’는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어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진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33조 / [2] 형법 제233조
[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공1990, 102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화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16. 선고 2011노3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기의 점 및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9, 20, 21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진단서’의 개념,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2.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9, 20, 21항 기재 각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진단서라고 함은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진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의 제목, 내용, 작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9, 20, 21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 환자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진단일 및 ‘1일 입원하에’ 맘모툼 절제술을 시행하였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된 ‘진단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반면,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9, 20, 21항 기재 환자들에 대해서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입퇴원 확인서’는 그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 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입퇴원 확인서’도 진단서의 일종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진단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진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9, 20, 21항 기재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파기하여야 할 범죄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형사판례
의사가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소견서'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진단서로 간주되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의사가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실제로 진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야 성립한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의 장애 등급을 판단할 때 MRI 검사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진단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과 다르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특히 형집행정지를 위한 진단서에서 수감생활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검사가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판례
공무원 의사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의사가 환자 사망 후 작성한 사망진단서 내용이 부검 결과와 달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단순히 부검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작성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진찰 없이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면허정지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당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에 대한 세부 시행령이 없었더라도, 의료법의 취지에 맞는 처분이라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