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도3676
선고일자:
201405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형법 제30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공2008상, 708),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유진 외 4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2. 2. 22. 선고 2011노39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2가 휴대전화 A100 모델, A200 모델, A210 모델의 개발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모델 CDM7126 휴대전화의 소스프로그램을 도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원심공동피고인 2의 진술은, 공모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공모의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곤란하며, 원심공동피고인 3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왑(WAP) 기능과 브루(BREW) 기능의 추가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들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1, 2가 사전에 원심공동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휴대전화 소스프로그램을 도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 1, 2가 각각 원심공동피고인 2, 3의 피해 회사 소스프로그램의 도용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 2에 대하여 원심공동피고인 2, 3과의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승계적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계획하고 그중 일부만 실행에 옮겼더라도,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옆에서 구경만 한 것이 아니라, 범죄 실행에 대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함께 계획했다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직접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뜻이 통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로 했다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사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더라도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범행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공모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 단순히 회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주변 업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와 '지배/장악력'이 있어야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짜고 다단계 방식으로 사기를 친 사건과 마약을 투약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모(함께 범죄를 꾸미는 것)는 꼭 직접 만나서 모의하지 않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통하면 성립한다는 점과,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은 경우(공모), 직접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더라도 살해 행위에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