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부착 명령

사건번호:

2012도5291,2012전도112

선고일자:

2012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등록정보 공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공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위법이 없는 피고사건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8조 제1항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4호, 제5항, 제8항, 제28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 [2][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공2011상, 980)

판례내용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김순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2. 4. 18. 선고 2011노729, 2011전노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나. 직권으로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실효법 제7조 제1항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면서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10년(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하여는 5년( 제2호), 벌금에 대하여는 2년( 제3호)을 형이 실효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이 아동성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공개대상자가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는 5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등록정보 공개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공개명령의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공개명령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으로서 공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법한 경우 나머지 피고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7564, 2010전도172 판결 등 참조).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비록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으나,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3호, 제4호,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부분 역시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사건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전수안 이상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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