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두16565
선고일자:
2013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하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었다.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구법 제35조 제1항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8. 선고 2011누437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금 27,806,410원을 초과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고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지원금, 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법 제35조 제1항하에서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면 충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었다(대법원 2010. 4. 1 5. 선고 2009두22584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구법 제35조 제1항과 달리 반환명령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 문언의 취지상 개정법 제35조 제1항은 ‘지원받은 금액의 반환명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의 규율에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034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개정법 제35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은 모법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규정한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인지와 무관하게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모든 지원금 등에 대하여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한 뒤, 그 규정이 모법인 개정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부정수급액 1,233,870원을 포함하여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장려금 29,040,280원의 반환명령처분이 위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 중 위 부정수급액 상당 반환명령 부분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해석 또는 모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나머지는 그 이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결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무관한 지원금 등의 반환명령이 위법하다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27,806,410원(29,040,280원 - 1,233,870원)을 초과하여 처분을 취소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을 때, 1년간 다른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제한 기간 *전에* 신청했지만 *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보조금 취소 처분이,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살아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보조금도 반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 범위(전액 또는 일부)는 사안별로 다르게 결정됩니다.
형사판례
옛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만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실업 기간 중 취업 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은 적법하며,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