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사건번호:

2012후917

선고일자:

201407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특허발명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과 비교대상발명의 ‘나사’는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다르고 양 발명에서 감광드럼이 주 조립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 감광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 및 분리 작동성 개선의 효과 면에서도 양 발명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위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포토콘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캐논 가부시키가이샤 (キヤノン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2. 2. 선고 2011허74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되, 거기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의 일반적인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하여야 하고,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으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도면을 보충하여 그 문언이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4587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명칭을 ‘처리 카트리지, 전자사진 화상형성장치, 구동력 전달부재 및 전자사진 감광드럼’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5항, 제26항(이하 청구항 별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 ‘이 사건 제26항 발명’으로 부른다)을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 7, 9와 대비한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의 기술적 의미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화상형성장치의 감광드럼에 관한 것으로서, 전자사진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구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때[화상 비형성 기간(non-image-formation period)] 주 조립체와 처리 카트리지 사이의 구동력 전달 기구의 축이음(coupling)이 단절되어서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을 개선하는 것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는 ‘복수개의 코너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이 어떻게 위와 같은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지, ‘위와 같은 돌출부가 구멍에 결합’된다는 것의 기술적 의미가 무엇인지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려워 그 기술적 구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도면을 참작하여 그 기술적 구성을 확정해 보면, 먼저 특허청구범위의 ‘코너부’에서 ‘코너’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모서리’와 동의어로 파악하여야 하고, ‘비틀린 돌출부’ 및 ‘비틀린 구멍’에서 ‘비틀린’은 모서리부가 회전축을 따라 휘어진 형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화상 형성 기간에는 감광드럼에 구비된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돌출부(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표시된 도면부호로는 17a이다. 이하 구성의 명칭 다음 괄호 안에 병기한 숫자는 도면부호를 의미한다)의 모서리부 정점들이 주 조립체에 구비된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진 비틀린 구멍(18a)의 내측 표면에 일정하게 접촉하여 결합하게 되고, 이를 통해 구멍의 내측 표면으로부터 돌출부의 모서리부로 구동력이 전달되어 돌출부와 구멍의 중심축이 일치하도록 되며, 화상 비형성 기간에는 돌출부와 구멍 사이에 갭이 생기게 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화상 형성 기간에는 감광드럼의 축방향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를 개선하고, 화상 비형성 기간에는 주 조립체에 대한 감광드럼의 착탈이 용이하게 되어 처리 카트리지를 주 조립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작동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2)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의 기술적 의미 비교대상발명 1의 명세서 기재와 일반적인 나사의 특징을 종합하면,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나사(111a, 111b)는 나사산의 형상이나, 나사의 지름, 피치, 리드각 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고 단지 ‘체결’이라는 작용만이 나사의 기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결합용 나사라고 봄이 타당하고, 특히 위와 같은 나사는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나사산 사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죄어지는 체결의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복수개의 모서리부가 있는 비-원형 횡단면을 가지는 비틀린 돌출부와 구멍’을 비교대상발명 1의 나사(111a, 111b)와 대비하여 보면, 그 형상과 상호 유기적 구조가 서로 다르고, 또한 이로 인하여 양 발명에서 감광드럼(드럼)이 주 조립체(장치 본체)에 장착되고 분리되는 구조, 감광드럼(드럼)이 구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구조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암시하거나 시사하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감광드럼의 회전 정확도 및 분리 작동성 개선의 효과의 면에서도 양 발명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진보성도 부정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7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비교대상발명 7은 나사와 그에 상응하는 휴대용 공구와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구성일 뿐, 이 사건 제25항 발명과는 기술분야, 목적 및 효과가 모두 다른 것이어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개시된 비틀린 구멍의 소켓 머리 나사와 비틀린 돌출부를 갖는 공구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과 결합하는 착상을 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7에 의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제26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9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6항 발명은 이 사건 제25항 발명에 ‘기어’에 관한 구성을 추가하고, ‘비틀린 돌출부’의 형상을 ‘실질적으로 삼각형 프리즘’ 형상으로, ‘비틀린 구멍’의 횡단면 형상을 ‘실질적으로 삼각형’ 형상으로 각 한정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9에는 위 ‘기어’에 관한 구성과 대비될 수 있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더욱 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제26항 발명은 이 사건 제25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원심은, 이 사건 제25항 발명에서는 돌출부의 비틀린 모서리의 정점부가 구멍의 내면과 ‘점접촉’을 하게 되고 이에 의하여 구동력 전달이 이루어지는 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서는 암나사와 수나사가 각각의 나사산 사면에 가해지는 마찰력으로 죄어짐으로써 체결되고 이러한 나사산 사면 사이의 접촉에 의하여 구동력 전달이 이루어지므로, 양 발명은 서로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25항 발명이 비틀린 돌출부의 모서리부를 뾰족하게 형성한 경우만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완만하게 형성한 모서리부의 경우에는 구멍의 내면과 반드시 점접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점접촉이라는 표현 자체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모서리부를 완만하게 형성한 경우에도 ‘비틀린 돌출부의 모서리부를 통해서만 비틀린 구멍의 내면과 접촉이 일어나고 이에 의하여 구동력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모서리부를 뾰족하게 형성한 경우에서와 동일하므로, 결국 모서리부를 뾰족하게 형성하든 완만하게 형성하든 관계없이 비교대상발명 1의 ‘암나사와 수나사의 나사산 사면 사이의 접촉에 의한 구동력 전달’과는 다른 구조로 된다. 따라서 비록 원심이 점접촉이라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이 부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특허 침해일까?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특정 소모품 카트리지(감광드럼 카트리지)는 특허받은 프린터의 핵심 부품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카트리지를 만드는 행위는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

#레이저 프린터#소모품 카트리지#감광드럼#특허 침해

민사판례

감광드럼 특허침해, 부품 생산만으로도 성립할까?

특허받은 감광드럼을 허락 없이 생산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침해이며, 침해로 얻은 이익은 손해액으로 추정되지만,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용 계산 방식은 자백 대상이 아닙니다.

#감광드럼#특허침해#손해배상#이익

일반행정판례

복잡한 특허 침해, 무역위원회의 결정 뒤집히다!

캐논은 자사의 복사기 드럼 특허를 네오포토콘 등이 침해했다며 수출 금지 등의 구제조치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은 무역위원회가 특허의 핵심 기술을 잘못 해석하여 특허 침해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역위원회의 기각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복사기 드럼#특허 침해#무역위원회#기각 처분 취소

특허판례

특허 무효, 일부만 문제되면 전부 무효될까?

새로운 일회용 기저귀 발명에 대한 특허가 기존 발명과 비교했을 때, 일부는 새롭지 않아 무효이지만, 다른 일부는 새로움이 인정되어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

#일회용 기저귀#특허#무효소송#진보성

특허판례

옷감 붙이는 기계, 특허는 어려워!

기존에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원단 접착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는 진보성이 없어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업적 성공 여부는 진보성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원단 접착#특허#진보성 부정#기존 기술 조합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기술적 구성 차이만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

기존 발명(인용발명)과 비교했을 때 특허받은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가 기존 발명을 보고 쉽게 특허받은 발명을 생각해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특허#무효소송#인용발명#기술적 구성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