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3.13

특허판례

특허 무효심판, 기술적 구성 차이만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법!

안들하세요! 오늘은 특허 무효심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유효성에 대한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판례는 특허 무효심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특정 극초단파산란용 직물에 대한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는 무효심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심판청구인은 해당 특허가 기존 발명(인용발명)들을 조합하면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용발명과 이 특허의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이 특허가 특허법 제6조 제2항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 심판소(원심)는 이 특허와 인용발명들의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즉, 구성이 다르니 당연히 쉽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6조 제1항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외에서 공개된 발명) 과 제2항은 서로 다른 무효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용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다르다는 것은 제1항 (공지된 발명)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제2항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존 발명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구성이 다르더라도, 당업자가 기존 발명들을 조합하여 쉽게 해당 특허 발명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 특허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특허 무효심판에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기술적 구성의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당업자의 관점에서 기존 기술을 조합하여 해당 발명에 얼마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조문:

  • 특허법 제6조(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

      1.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국외에서 공개된 발명
      1.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 특허법 제69조(심판의 종류)

      1. 특허무효심판. 특허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한다.
      • 가. 특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 판결은 특허 무효심판의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됩니다. 특허권자와 심판청구인 모두에게 "용이한 발명"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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