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03901,203918
선고일자:
2015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정한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의 의미(=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별표 1]’이라 한다) 제1항 (가)목, (나)목, 제2항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의 체계 및 문언, [별표 1]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별표 1]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키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양경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1. 선고 2012나89193, 8920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이하 ‘이 사건 별표’라 한다) 제1항 (가)목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나)목은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별표 제2항은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초가 되는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그 (가), (나)목에서 건설원가 및 감정평가금액의 산출방법을 정한 다음, ② (다)목에서 ‘산정가격’에 관하여 “산정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이자”라고 규정하고, ③ 나아가 그 아래의 (라)목에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중 건축비에 관하여는 같은 목 (1)에서 ‘건축비’라는 표제 아래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함과 아울러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철골조 주택의 건축비에 대한 가산 금액, 지하층 면적 중 건축비에 산입되는 범위 및 표준건축비 대비 산입 비율, 표준건축비에 포함 또는 가산할 수 있는 주택건설 비용 등을 함께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들의 체계 및 문언, 이 사건 별표 제1항 (가)목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같은 항 (나)목에서 그 상한을 별도로 설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항 (다)목에서 말하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건축비는 같은 항 (라)목 (1)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산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란 같은 항 (라)목 (1)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출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요소인 ‘산정가격’에 반영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를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와 같은 금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로 삼은 다음 이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전환가격 상한의 산정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민사판례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가격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비'는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의미한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건설원가를 계산할 때, 법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중요한 증거로 봐야 하며, 자의적으로 감정가격만을 채택해선 안 된다는 판결. 또한, 법에 정해진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은 강행규정이며, 재감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법에 정해진 가격 산정 기준을 어기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초과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그에 대한 지연이자는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택지비 계산 시에는 선납할인을 뺀 실제 납부금에 선납 기간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가격 산정 기준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을 어기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택지비를 계산할 때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토지 매입 시 발생하는 이자 비용 등을 부당하게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민사판례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때 건축비와 택지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 가격이 아니라 LH가 실제로 쓴 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가격을 정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분양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 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긴 계약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