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06610
선고일자:
201602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이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하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2]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민법 제741조 /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공2000하, 2406)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씨알씨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2나60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항은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를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그 존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의 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을 모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환수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면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착오환급한 환급세액을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을 뿐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히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납세자의 신청에 기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이월결손금의 발생 등 그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환급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참조),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후에야 비로소 납세자를 상대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민사소송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으로 착오환급 내지 과다환급한 환급세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결손금 소급공제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결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직권 취소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급세액 상당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반환 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그 행사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잘못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환급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이자를 덧붙여 환급액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았지만, 나중에 중소기업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세무서가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 법에는 이런 경우 환급금을 징수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
세무판례
옛날 법인세법에서 중소기업에 주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세금 정정 절차인 경정청구로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이전 사업연도 손실(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이전 사업연도 세금 계산이 변경되어 추가 환급이 발생할 경우, 이 추가 환급은 세무서의 내부적인 절차일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며, 세무서가 추가 환급을 거부하면 회사는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무판례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을 환급받은 후, 이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줄어들어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해진 경우, 세무서가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새로운 법인세 부과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과거의 결손금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환급받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납부했던 지방세(법인세할 주민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