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09862,209879
선고일자:
201401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 정비사업조합의 총무인 乙이 甲 조합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甲 조합이 丙 은행에 사용자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민법 제750조, 제756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도봉시장정비사업조합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방인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7. 18. 선고 2012나54524, 545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총무이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의 위임장을 무단 사용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무권한자인 망인의 처분행위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망인은 2010. 7. 1.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의 총무로 채용되어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을 수행해 온 사실, ② 망인은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억 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의로 조각하였거나 등록되지 않은 원고의 도장을 찍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2011. 11. 8. 원고의 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원고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 교부하여 등기신청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망인은 2011. 11.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고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④ 한편 원고의 직원으로는 망인과 소외 2 2인이 있었는데, 원고의 조합장 소외 3은 평소 원고의 인감도장을 책상 서랍에 보관하면서 망인이나 소외 2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사용 목적의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인감도장을 꺼내어 주거나 책상 열쇠를 건네주어 망인으로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원고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⑤ 그리하여 망인은 2011. 11. 28. 이 사건 건물 중 101동 502호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다가 법무사 사무소 직원과 소외 3에게 발각되어 무산된 사실, ⑥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이 저조하자 2011. 5.경부터 망인에게 상가 5세대를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매도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기도 전에 망인 명의로 위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망인은 위 각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기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망인의 지위 및 본래의 직무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 및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망인의 불법행위 사이의 관련성,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 무단 처분행위에 대한 방지조치의 결여 등 원고의 망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에 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거나, 원고의 과실이 망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총무인 망인의 무단 처분행위로 인해 망인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경우 제3자가 그 등기를 신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함으로써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피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의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점, 그것과 피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사용자책임,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의무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는 그 발생요건이 다르고,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반소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주택조합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사기 분양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단체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피해자가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모르는 척했다면 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대출자를 속여 대출금의 일부를 선이자 및 이면담보 명목으로 가로챈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며, 대출자가 영수증이나 통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은행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비슷한 수법의 사기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책임 비율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은행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며, 상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형사판례
주택조합 조합장이 총회 승인 없이 조합 회원증을 발행하여 담보로 돈을 빌린 후, 이를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회원증을 팔아 빚을 갚은 경우, 조합장이나 회원증을 산 사람이 이득을 본 것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민사판례
은행 직원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 사기를 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피해자가 받은 변제금을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