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12027

선고일자:

2013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5. 선고 2012누172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이하 ‘자격증 등’이라 한다)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것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행사하거나, 본래의 행사목적을 벗어나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이나 업무범위에 관한 법의 규율을 피할 목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감정평가사로서의 근무경력을 얻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적(籍)을 둔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자격증 등을 행사한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제도 및 감정평가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로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명책임 및 법 제37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밝혔을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가 종전에 금융기관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적을 두었던 감정평가사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바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감정평가사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대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기간, 금원 수취 여부, 감정평가법인의 자격증 부당활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그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할 때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 자격증, 이렇게 쓰면 안 돼요! - 명목상 소속은 '부당행사'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단지 감정평가법인에 명목상으로 등록되어 있기만 한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요건 충족이나 물량 배정 등에 이용될 목적이었다면 자격증 부당행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감정평가사#자격증 부당행사#명목상 등록#감정평가법인

일반행정판례

감정평가사 자격증,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부당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가 실제로 일할 의사 없이 단순히 경력 인정이나 소속 법인의 이익을 위해 자격증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행사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자격증#부당행사#경력

일반행정판례

유령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로 처벌받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자격증 부당 행사에 해당한다.

#감정평가사#자격증#부당행사#징계

민사판례

부동산 감정평가, 제대로 알고 의뢰하세요! - 감정평가사의 책임과 손해배상

감정평가업자가 토지 감정을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감정평가#손해배상#책임#과실

민사판례

부동산 감정평가,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감정평가 기준과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감정평가업자가 부동산을 잘못 평가해서 금융기관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특히 개발 중인 토지의 경우, 개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비슷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참고할 때는 용도지역, 지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다.

#부동산 감정평가#손해배상#비교표준지#개발 중인 토지

형사판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은 감정평가사 자격 없어도 감정평가 가능할까?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받아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행위는, 감정평가사 자격이 없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법원 감정인#감정평가#정당행위#감정평가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