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27517

선고일자:

201510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는 경우,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2. 4. 선고 2013누1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나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 등 참조), 그 취소판결로 인한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인가·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칙적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그 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의 직접적인 효과로 경원자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취소판결의 원고와 경원자의 각 신청에 관하여 처분요건의 구비 여부와 우열을 다시 심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재심사 결과 경원자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 직권취소되고 취소판결의 원고에게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원관계에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2012. 4. 3. 부산 강서구 봉림동 봉림지하차도와 김해시 장유면 화목교(시 경계) 사이에 주유소 2개소(좌측 1개소, 우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안 주유소배치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공고하였고, 같은 날 변경공고에 따라 주유소 운영사업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모집공고를 한 사실, ②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에게 도로 좌측에 설치될 주유소에 관한 운영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 22. 원고에게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전출한 사실이 있어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주유소 운영사업자 불선정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경원자인 소외인에게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관계에 있는 소외인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피고의 재심사 결과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단에는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 재결 후, 재결 자체에 대한 소송은 의미가 있을까?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승소(거부처분 취소 재결)했는데, 그 재결 자체에 불만이 있어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재결 취소소송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법률상 이익)이 없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재결취소소송#법률상 이익#후속처분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소송,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미 같은 내용의 거부처분을 받았거나, 소송 진행 중 광업권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이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거부처분#광업권 만료#소의 이익#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내 사업 허가가 취소됐어요!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자격 있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고,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명의대여#허가취소#자격요건#액화석유가스

일반행정판례

경쟁 사업자의 면허 변경,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까? - 행정처분과 소송 이익에 대한 이야기

경쟁 사업자(원고)가 다른 사업자(세종해운)에 대한 행정처분(도선사업 면허 변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에 문제된 행정처분이 변경되면 원래 처분과 변경된 처분 각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소송이 적법한지(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경쟁사업자#면허변경#취소소송#소의이익

일반행정판례

경쟁사 버스회사 사업 양수, 내 사업에 영향 줄까? -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다른 버스회사의 노선 인가에 대해 기존 버스회사가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기존 사업자의 "미래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만큼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버스노선 인가#기존 사업자 소송#원고적격#법률상 이익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 효력 끝났는데,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효력이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순히 돈을 늦게 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손해만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자리가 없다.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소의이익#기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