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13두5005

선고일자:

201410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을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공2002하, 154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전일여객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전주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3. 2. 4. 선고 (전주)2012누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1두39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이 사건 각 위반행위에 가담한 근로자들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원고들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② 근로자들이 버스의 운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버스를 운행하면서 이른바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임의결행이라는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그러한 위반행위들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근로자들이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한 그들을 운행에서 배제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③ 근로자들의 위반행위를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나 대체 인력을 상시적으로 조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또 다른 유사한 위반행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나 위반행위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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