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4다205683

선고일자:

201501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甲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乙, 어머니 丙, 처 丁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丁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甲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였는데,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乙, 어머니 丙, 처 丁이 있었고, 자녀는 없었던 사안에서, 현행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따라 망인의 처 丁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乙이 甲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제1000조 / [2] 구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 폐지) 제11조,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1항, 제100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들 명단과 같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45 패소 부분 중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 2, 3, 15, 16, 17, 18, 19, 20, 21, 22, 36, 40, 41,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106, 129,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원고 145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4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45의 상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처가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장남이었던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9. 8. 10.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유족으로 호주이자 아버지인 소외 2, 어머니 소외 3, 처인 원고 145 등이 있었고, 망인의 슬하에 자녀는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의 처인 원고 145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관습법에 의하면 망인의 아버지인 호주 소외 2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 145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자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관습상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원고 145는 원심판결의 본인 위자료 4,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에 관하여 가. 원고 1, 2, 3, 15, 16, 17, 18, 19, 20, 21, 22, 36, 40, 41,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106, 129,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이하 ‘원고 1 등’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 1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 1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원고 1 등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상고에 관한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가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망 소외 4 등을 원심판시 이 사건 각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재판의 원리와 증명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희생사건 중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을 제외한 각 희생사건에서 인정된 희생자들의 유족인 해당 원고들이 각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으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 사건 각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액수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사정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145 패소 부분 중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원고 1 등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145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14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명단: 생략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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