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다221258,221265
선고일자:
2014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의 주식매수청구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1]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1] 상법 제336조 제1항, 민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 [2] 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제335조의7, 제336조 제1항
[1]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공1977, 9944),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공2010상, 627)
【원고,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계산산업 주식회사 【피고보조참가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1. 선고 2013나2022025, 20220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을 뿐이고,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점유개정 방법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 점유개정에 의하여 주권을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점유개정의 방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적법한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 6.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원고에게 주권 및 주주로서의 권리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양도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7. 17.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에 주권을 교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2012. 2. 20.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 주식매수대금청구권에 관한 전부명령에 터 잡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상법 제335조의7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므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사후적으로 양수인이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사후적으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매수청구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발행된 주권이 피고의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되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석명의무를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주권 발행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조희대
상담사례
주식 양도는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주권 인도 외에도 간이인도, 반환청구권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권을 넘겨줘야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식 취득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주식을 산 사람은 회사에 주식을 사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주주의 지위는 회사가 주식값을 지급했을 때 넘어갑니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에 이루어진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의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후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양도에 대해서는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누가 먼저 회사에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주식증서가 없더라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사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증서가 없는 경우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나타내는 증서(주권)가 발행되기 전에도 주식 양도는 유효하며, 회사가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무상 자기주식 취득)도 특정 상황에서는 허용된다.
민사판례
주식회사의 주식이 아직 실물 주권(종이)으로 발행되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양도되었을 때, 누가 진짜 주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회사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등록을 마친 경우, 나중에 양도받은 사람은 먼저 양도받은 사람의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