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1414
선고일자:
2014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불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형사소송법 제305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공1986, 90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전병덕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4. 1. 9. 선고 2013노12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도17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제1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의료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 또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구행위,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송지휘에 있어서의 절차 위반 또는 소송지휘권의 남용이 있었는지를 기록상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송지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부적절하여 당연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05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검사나 피고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에 이루어진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에게 주장 및 입증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다가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변론종결 후에 원심이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충분히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재판이 끝난 후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변론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원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법원이 꼭 들어줘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민사판례
재판 도중 추가 증거 또는 주장을 하고 싶을 때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무 때나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증명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지, 새롭게 주장하려는 내용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인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상담사례
변론 종결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법원의 재량으로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증거 제출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증거가 재판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중요해야 법원은 변론 재개 의무를 가진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변론이 끝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내려면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줘야 하는데, 아무 때나 다시 열어주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전에 주장/증명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 중 청구취지 변경은 최종 판결 후에만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증거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기각으로 볼 수 있으며, 변론재개 신청은 법원의 재량이며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간 안에 변론이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변론을 다시 열어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