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도6479
선고일자:
2014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 및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광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5. 선고 2014노4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무자료 폐동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폐동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은 이러한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소영
형사판례
거짓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돌려받으려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받는 행위는, 그것이 조세 포탈이나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영리 목적’으로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형사판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고 속여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벌금을 내야 한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합계표 제출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줄인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사용한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고, 국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사용한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