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번호:

2014두38033

선고일자:

201605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공2012하, 182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8. 선고 2013누512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도로 30㎡에서 현재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불법 토지형질변경이 아니라고 하니, 분당구청장의 의견이 맞는지 조사하여 위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하고 위법행위를 고발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② 피고 소속 감사관은 원고의 민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민원사항 조사 결과 보고’라는 제호의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③ 피고는 2011. 10. 14. 성남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2012. 1. 13. 대통령령 제23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기하여 위 토지의 도로 지정절차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시정과 문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사항 조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이 건축허가 시 위 토지에 관한 도로 지정·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 토지의 경작행위에 대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남시장으로 하여금 귀하의 통행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의 민원 제기에 따라 그 민원의 해결을 위한 조사를 한 후, 2011. 10. 14. 성남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 지정절차와 관련한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사항 조사 결과 처분요구’를 통보하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회신을 통해 그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한 점, ② 이 사건 보고서는 원고의 민원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내부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 ③ 만약 이와 같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이르는 내부의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되는 의견이 포함된 검토보고 내용이 공개된다면, 향후 감사나 조사업무 담당자들로서는 그 검토과정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고서는 당사자나 관련자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그 안의 검토내용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감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정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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