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환수및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두47969

선고일자:

2015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에서 정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32조,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21조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위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위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2조,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다)목(현행 삭제)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이아이라이팅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광수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2. 11. 선고 2014누102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어 2013. 6.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및 제32조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제1호)’ 등을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의 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제재사유 및 처분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제21조의 [별표 2]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 등이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가)목]’에는 3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급한 출연금의 전액 환수를, ‘연구개발과정은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제1호 (다)목]’에는 출연금 환수 없이 1년 동안 위 지원사업의 참여제한을 각 규정(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하고 있다. 위와 같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불성실 연구수행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도 그 연구개발과정 수행의 성실 여부에 따라 제재의 정도에 차이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제재사유 중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의 내용, 사업추진의 구체적 경과, 사업의 기초가 된 협약의 위반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과정이 여러 진행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연구개발의 진행 과정과 각 진행 단계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과제의 광량(光量) 항목 달성도가 2.4%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LED 빛이 소실 없이 프로젝터 투영에 쓰이도록 렌즈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전제 아래 원고들이 전체 1년의 연구개발 기간 중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렌즈 설계와 외부 제작 의뢰 등을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과제가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LED 부품이 선정된 후에야 렌즈를 포함한 광학구조의 설계 단계가 진행될 수 있어서 앞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광학구조의 설계 또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도면과 시제품을 제작하고 광학시뮬레이션을 반복하여 실시한 사실, 피고는 사업과제 평가의 일환으로 원고 회사를 방문 조사하면서 ‘기술개발의 성실성’에 관한 세부 평가에서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결과의 미흡을 지적한 것 외에 연구개발 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전체 연구개발과정 및 그중 렌즈 개발단계가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렌즈 개발을 늦게 시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이 전체적으로 보아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단계별 진행 과정이 최초 사업계획서대로 이행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원고들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금, 함부로 쓰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았다가 환수 처분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했는지 뿐 아니라 연구 결과도 극히 불량한지 둘 다 따져봐야 환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지원금 환수#연구개발 불성실#연구결과 불량#대법원

일반행정판례

국가 R&D 과제, 중단과 연구비 집행중지도 행정처분!

정부 지원 연구과제에서 평가 점수가 낮으면 연구개발을 중단시키고 연구비 집행을 중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연구개발 중단#연구비 집행중지#행정처분#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에 대한 환수 처분,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부로부터 연구개발 출연금을 받은 기업이 출연금을 연구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부는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환수 여부와 금액은 정부 기관의 재량이지만, 법원은 재량권 남용 여부만 판단할 수 있고, 적정 환수 금액을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환수 처분이 위법하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

#연구개발#출연금#환수#재량권

민사판례

정부 지원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무조건 기술이전 받아야 할까?

정부 지원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실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업기술개발사업#실시계약#체결의무#참여기업

일반행정판례

연구비 지원 중단,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연구자에게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은 해당 처분이 연구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진흥원장에게는 그러한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행정소송#행정처분

일반행정판례

정부 지원금 반환, 행정처분일까? 계약 위반일까?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다 실패했을 경우, 정부의 지원금 반환 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요구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지원금#반환요구#행정처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