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사건번호:

2015다221569

선고일자:

201807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전단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후단 규정은, 위 전단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구 도시정비법(제1조)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2]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공2007하, 1284) / [2]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공2017하, 2304)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전농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형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21. 선고 2014나20480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전단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 후단 규정은, 위 전단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구 도시정비법(제1조)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2.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소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제1심과 원심이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판단에 나아간 데에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한편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으로서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함이 타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과 기존 시설의 관계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데, 그 대신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했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합니다. 이 판례는 새로 설치한 시설과 기존 시설이 겹치는 경우, 무상양도 범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개발#정비기반시설#무상양도#중복

일반행정판례

재개발할 때 기존 공원시설, 그냥 가져갈 순 없다!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의 대가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용도 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로 이 권리를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재건축#기반시설 무상양도#용적률 완화#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비용 보전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도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만큼 기존 국가 소유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다.

#재건축#기반시설#무상귀속#비용보전

일반행정판례

재개발구역 내 국유지 도로, 조합에 무상양도 안 돼!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재개발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국유지가 도시계획에 따라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국유지#무상양도#도로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총회 결의, 어디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총회 결의(예: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에 불만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행정소송

민사판례

재건축 사업으로 만든 도로, 누구 소유일까요? (정비구역 안과 밖 도로의 귀속)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구역 *밖*에 새로 만든 도로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시행 인가 조건으로 도로 설치 의무를 부과받았다면, 그 조건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정비구역 밖 도로#무상귀속#유상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