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44333
선고일자:
2016120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강지영 외 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9. 24. 선고 2015나123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퇴직급여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위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제2조 제1호), 위 법에서의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제2조 제5호). 따라서 위와 같은 퇴직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각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02년경부터 소외 에스런 주식회사(변경 전: 케이티하이텔솔루션 주식회사)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하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위 퇴직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고 한다)하고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대표이사여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연금채권에는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계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계적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직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이 구체화되어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이 사건 상계는 유효하다는 이유로, 그 수동채권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어서 이 사건 상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퇴직연금채권의 성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금반언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사용자책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점장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언하고도 이 사건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계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사용자로서 지점장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주장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민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대표이사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며,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해임의 정당성은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사례
외국계 자회사 대표이사 해임 시, 근로자성 인정은 어려우므로 퇴직금 수령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상담사례
퇴직금에서 대출금 상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가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예: 계약서 명시, 자필 동의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민사판례
회사 이사 등의 퇴직연금도 일반 근로자의 퇴직연금처럼 압류가 어려운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는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는 직원이 받을 퇴직금에서 회사가 직원에게 빌려준 돈(대출금)을 빼고 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전액 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해임 후 퇴직금 수령은 직함이 아닌 실제 업무 형태와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