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5381
선고일자:
201508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야간에’의 의미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308조 / [2] 형법 제330조
[1]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공2008상, 264),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공2009하, 116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영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5. 4. 3. 선고 2015노1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주거지 CCTV와 편의점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실제 각 인상착의와 피해자·목격자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목격한 범인의 구체적 인상착의에 관한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 ②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시각·장소와 피고인이 주거지와 편의점을 출입한 시각 및 각 장소 사이의 거리, ③ 범행 시각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과 구체적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 피고인을 절도 범행의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그 밖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목격자의 범인지목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습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절도의 상습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성립에 대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법 제330조에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6. 05: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지갑과 카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의 일출시각은 05:17경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상습절도에는 해당할지언정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형법 제330조를 적용한 것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부분을 파기할 것인데, 이 부분과 원심판결 중 나머지 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형사판례
밤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를 당한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지만, 그 외 범인을 의심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범인을 특정하는 다른 증거 없이,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를 피해자가 범인으로 확인했을 뿐이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되어야 함.
형사판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사진 5장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사진 제시 과정의 문제점과 다른 증거 부족으로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밤에 집에 침입하여 강도짓을 하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 증거능력, 합동범 성립 요건, 특수강도 실행의 착수시기, 준강도/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관계, 강간미수의 중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목격자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여러 명을 동시에 보여주고 지목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범행 직후 현장 근처에서라면 기억이 생생한 상태이므로 일대일 대면도 허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범인식별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성범죄 피해자가 범인을 지목했지만, 경찰이 범인 식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