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도7280
선고일자:
201704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및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7조의3 제1호(현행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공2017상, 5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재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5. 1. 선고 2015노3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512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담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도매업자(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또는 소매인(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이를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을 ‘소비자’로, 담배도매업의 판매 상대방을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담배사업의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이 판매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이러한 담배사업법의 규정 내용(특히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소비자 앞에 ‘직접’이라는 문언을 부가하여 담배소매업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는 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의 ‘소비자’에 담배소매업자와 같이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다른 소매업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도 담배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담배소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형사판례
담배 소매점이 영업정지 기간 중에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소매인 지정 자체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무허가 판매로 처벌할 수 없다.
생활법률
담배 판매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장소 등 지정된 곳에만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담배 일반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새로 허가된 구내소매점(예: 편의점, 마트 내 담배 판매점) 허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다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손님에게 담배 재료와 제조 기계를 제공하고,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셀프 담배 가게 운영은 담배 제조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손님이 직접 담배 재료와 기계를 이용해 담배를 만드는 셀프 담배 가게를 운영한 업주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업주의 행위를 담배 제조·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손님이 직접 담배를 만드는 과정에 실질적인 노력이 들어가며, 업주는 단순히 재료와 기계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사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