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사건번호:

2015두45045

선고일자:

201710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나아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까지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하며,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극동토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미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5. 27. 선고 (청주)2014누5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지는 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나아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기까지는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후속처분 시에 비로소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변동이 발생하며,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아파트가 완공되어 2016. 8.경 사용검사와 입주자모집공고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재결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에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상고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거부처분 취소 판결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거부해도 될까?

법원에서 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 행정청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

#재처분#새로운 사유#허가 거부#판결 확정

일반행정판례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 다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을까요?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 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처분을 내렸다면, 이전 처분에 대한 소송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취소된 행정처분#소의 이익#소 각하#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 후 직접 처분, 언제 가능할까?

행정심판에서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려면, 원래 처분해야 할 행정청이 재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청이 재결 내용과 다르게라도 어떤 조치든 취했다면 재결청은 직접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재결청#직접처분#요건#행정심판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때 알아야 할 것들

행정심판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재결#소송#원처분

일반행정판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의 위법성

정부가 허가를 내준 후 다시 취소할 때는, 그 허가로 인해 얻은 이익과 취소로 인한 손해를 비교해야 하며, 손해가 더 크다면 취소는 위법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정부가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가 위법하다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취소#재결#위법성

생활법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결취소소송 vs. 원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청구는 불가능하고, 재결 자체의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90일/1년 이내에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감사원 재심의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등은 재결주의에 따라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 가능하다.

#행정심판 재결 불복#재결취소소송#재심판청구 불가#원처분중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