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두60808
선고일자:
201706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은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그 후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탁재산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가)목(현행 제9조 제3항 제1호 참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공2007상, 737)
【원고, 피상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서정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4. 선고 2015누476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받는 것 또한 제105조 제1항의 ‘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하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을 위하여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토지를 이전받았다면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정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분양보증회사가 주택분양보증계약의 이행으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거나 신탁재산인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1. 19. 주식회사 현진에버빌(이하 ‘현진에버빌’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기로 하는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와 동시에 원고는 같은 날 현진에버빌과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주채무자인 현진에버빌이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다. 그 후 원고는 주택분양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계약에 따라 2009. 11. 26.경까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분양대금을 환급해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 김재형(주심)
세무판례
분양보증회사가 분양보증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는 경우, 최초 신탁받을 때만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되며, 이후 보증이행을 위해 수분양자에게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사가 부도나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분양보증회사가 보증 이행 후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아 처분하려고 했는데, 이 신탁이 무효인지, 그리고 분양보증회사가 신탁받은 토지에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탁은 유효하고, 분양보증회사는 최초 신탁받을 때 한 번만 취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세무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은행에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일부 소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가 그 지분에 대한 채무를 떠안는 경우, 그 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세무판례
땅을 사기로 계약한 회사들이 잔금을 내기 전에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고, 신탁회사가 잔금을 치고 취득세를 냈다면, 원래 계약했던 회사들은 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민사판례
돈을 맡겨서(신탁) 그 돈으로 땅을 샀다가 나중에 돈 주인(신탁자)에게 땅을 돌려주면, 돈 주인은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분양보증을 위해 건설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은 보증회사는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보증사고 발생 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했다고 해서 새로운 토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보증회사가 신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이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등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