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사건번호:

2016다222453

선고일자:

201608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가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회사는 신의칙을 근거로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209조, 제38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공1987, 169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6. 4. 20. 선고 2015나217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글로스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사이에 2013. 3. 26.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자신이나 피고의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의사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소외인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인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지 못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은 2009. 9.경 주권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경 피고가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고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소외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2010. 10. 21.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11044호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2조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이라고 한다). 제1심법원은 2012. 8. 14. 이 사건 회사가 청구한 단기매매차익금 443,171,837원과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의 소득세 등을 대납해 주었다며 청구한 구상금 33,239,893원 합계 476,411,730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연대보증하에 한국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2013. 3. 27. 우리은행에 505,132,465원을, 2013. 4. 10. 하나은행에 814,285,553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가 우리은행에 대위변제하기 전날인 2013. 3. 26. 소외인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2009년 체결된 경영권 양도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 변제하여야 할 단기매매차익금을 소외인이 대신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 회사가 인정하고, 향후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이 종결되어 금액이 확정되면 소외인이 피고 대신 이 사건 회사에 이를 변제하되 만약 소외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회사가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사항이 이행되면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경영권 양도대금 채권은 소멸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5)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13. 3.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3. 7. 5.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13. 7. 12. 소외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25492호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4. 8. 25.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단기매매차익금 소송에 따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심의 판단을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은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따른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 등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나 내부자에게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내부자로 하여금 그 거래로 얻은 이익을 법인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거래하는 행위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44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소외인이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또 제1심에서 승소하고도 그 항소심판결 선고 직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에 아무런 이득 없이 일방적으로 그 반환채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은 상법 제382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여부에 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그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약정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개인 자격에서 피고에게 부담하는 경영권 양수대금 채무를 면하는 대신 피고는 회사에 대한 판결금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손실을 주고 대표이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단기매매차익금반환 소송의 피고이자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대표권 남용행위에 가담한 지위에 있으므로 신의칙상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대표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고,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도 반한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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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표이사#회사책임#선의#중대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