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위반

사건번호:

2016도12834

선고일자:

201709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참조조문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항, 제8조 제1항, 부칙(2011. 7. 25.)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6. 7. 21. 선고 2015노5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2011. 2. 1.경, 2011. 3. 10.경, 2011. 4. 5.경, 2011. 6. 17.경, 2011. 8. 8.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1. 2. 1.경, 2011. 3. 10.경, 2011. 4. 5.경, 2011. 6. 17.경, 2011. 8. 8.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가. 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5, 6, 7, 9, 10 기재와 같이 2011. 2. 1.경 500만 원, 2011. 3. 10.경 2,000만 원, 2011. 4. 5.경 2,000만 원, 2011. 6. 17.경 500만 원, 2011. 8. 8.경 500만 원에서 각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대여한 후, 이 사건 처벌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라는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 부분 금전소비대차약정일은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이자제한법위반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자제한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9년 말경, 2010. 7. 12.경, 2010. 7. 27.경, 2010. 11. 15.경, 2011. 5. 23.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2. 1.경, 2011. 3. 10.경, 2011. 4. 5.경, 2011. 6. 17.경, 2011. 8. 8.경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에 기한 각 이자제한법위반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돈 빌려주고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면?

돈을 빌려줄 때 법으로 정해진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받았다면 원금에 갚은 것으로 처리되고, 이 초과 이자를 다시 빌려주는 새로운 계약을 맺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초과이자#무효#추가계약

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이자 너무 많이 받았나요? 돌려줘야 할 수도 있어요!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대출#이자#법정최고이자율#이자제한법

상담사례

30% 이자? 너무 많이 냈어요! 이자제한법 알아보기

개인 간 돈 거래 시 최고 이자율(연 25% 등)을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갚지 않아도 된다.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무효#개인간 거래

상담사례

돈 빌릴 때, 복리 이자도 이자 제한법 적용될까요? 💰

복리 이자에도 최고 연 25%의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복리 이자#이자제한법#최고 이자율#연 25%

상담사례

옛날 계약서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될까요? 🧐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최고 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이자제한법#옛날 계약#시행 전후 이자#최고 이자율

상담사례

돈 빌려줄 때 선이자 떼면 불법일까요? 이자제한법 완벽 정리!

돈을 빌려줄 때 선이자를 떼는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이자 계산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는 원금에서 차감됩니다.

#선이자#이자제한법#실제 수령액 기준#최고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