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사건번호:

2016도21034

선고일자:

201705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의 정의 중 ‘차의 교통’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1240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6. 11. 29. 선고 2016노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였을 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조건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특례법 제2조 제2호는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참조). 2. 가.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사고 당시 트럭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트럭의 이동과 정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위 트럭의 운전자로서,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동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위 트럭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리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제1심 인정과 같이 교통사고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3. 제1심 및 원심의 각 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트럭의 운전자인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특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 및 이를 유지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례법의 ‘교통사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나 피고인 1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작업팀장으로서 오리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면서, ○○오리농장 내 공터에서 피해자가 사육한 오리를 피고인 2가 운전한 트럭 적재함의 오리케이지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트럭이 경사진 곳에 정차하였음에도 트럭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게 하거나 오리케이지를 고정하는 줄이 풀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 1은 트럭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2가 속하지 아니한 회사의 작업팀장으로서 위 트럭의 이동·정차를 비롯한 오리의 상하차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상하차 작업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므로, 이러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1이 담당하는 업무 및 그에 따른 주의의무와 과실의 내용이 피고인 2의 경우와 달라 피고인 1은 특례법이 적용되는 운전자라 할 수 없고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진다. 나. 그럼에도 이와 달리 제1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도 특례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 부분 제1심 및 원심의 판단에는 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차 보험으로 남의 차 운전하다 사고났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해설)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서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낸 경우' 보상을 안 해주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자동차 관련 업무 중 수탁받은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적 성격, 운행 빈도 및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수탁차량 운전사고#보상 제외

형사판례

주차된 화물차에서 떨어진 짐, 교통사고일까?

주차된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떨어진 상자에 행인이 다쳤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본다는 판결.

#주차화물차#낙하물사고#교통사고불인정#업무상과실치상

민사판례

무면허 직원의 무단 운전, 보험사는 책임져야 할까?

운전 업무 이외의 일을 하는 무면허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직원은 자동차보험의 보호 대상(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

#무면허 운전#보험 불인정#구상권#피보험자

형사판례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옆 사람이 다쳐도 처벌받을까?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아닌 **제3자**가 다쳤더라도 운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제3자#운전자 처벌

민사판례

밤에 주차된 트럭과의 교통사고, 누구의 잘까요?

밤에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트럭을 승용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주차된 트럭에도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중고차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결.

#야간주차#추돌사고#과실상계#중고차손해배상

민사판례

갓길 주차 트럭과 오토바이 사고, 트럭 주인의 책임은?

도로변에 주차된 트럭을 오토바이가 들이받은 사고에서, 트럭 운전자가 주차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트럭 소유주의 책임을 묻지 않은 사례입니다.

#주차 트럭#오토바이 충돌#트럭 소유주 면책#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