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7281
선고일자:
201910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습범(선행범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후행범죄)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라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도7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변범식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6. 4. 28. 선고 2015노25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4. 7. 25.부터 2014. 8. 25.까지 4회에 걸쳐 매장 등에서 의류, 지갑 등을 각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에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4. 의류 매장에서 여성의류 등 2점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선행범죄’라 한다)로 2014. 4.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등 사건에서 이 사건 선행범죄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근거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진행된 재심심판절차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다음 2015. 8.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8. 19.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결’이라 한다). 다. 원심은 2016. 4. 28.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이 이 사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형사판례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재심 전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경우, 이전 범죄(재심 대상)와 나중 범죄에 대한 판결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이전 판결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라면 이후 절도 사건의 판결이 이전 사건의 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절도 사건을 다시 재판할 때 이후 절도 사건 판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유죄 확정판결을 증거로 사용하여 새로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이전 확정판결에 재심이 인용되어 무죄가 되면 새로운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단순 절도죄가 아닌 가중처벌 요건을 갖춘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상습절도죄에 대한 판결은 아니므로 이전 판결의 효력이 이후 저지른 절도죄에는 미치지 않는다.
형사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받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처음 선고는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등으로 판결이 바뀌고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