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6도756
선고일자:
2019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졌다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420조, 제435조, 제438조 제1항, 제439조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48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윤종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23. 선고 2015노4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판력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이 먼저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도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선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1. 10.과 2013. 3. 16.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방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절차인 원심은 2015. 12. 23. 상습절도로 공소장이 변경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4. 12. 21.과 2015. 1. 16.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가져가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후행범죄’라 한다)에 관하여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이 사건 후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기한 범행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후행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와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형사판례
과거 절도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된 경우, 재심 전에 저지른 비슷한 절도 범죄는 재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상습절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또 절도를 저질렀는데, 이전 판결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이라면 이후 절도 사건의 판결이 이전 사건의 재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 절도 사건을 다시 재판할 때 이후 절도 사건 판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이전 유죄 확정판결을 증거로 사용하여 새로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이전 확정판결에 재심이 인용되어 무죄가 되면 새로운 판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 등으로 판결이 바뀌고 확정되면, 이전의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사판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위헌 결정으로 재심을 받아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처음 선고는 가중처벌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되면 이전 유죄 판결은 효력을 잃고,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