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번호:

2017다23066

선고일자:

2017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丙 유한회사가 甲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丙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丙 회사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을 상대로 甲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는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丙 회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丙 회사가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 乙을 상대로 甲 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회사의 청구는 결과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행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며, 원심 변론종결일에 선행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고,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25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이춘희 외 4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250,816원과 그중 5,489,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관련 채권 부분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다음의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와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7. 11. 21.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가 연체한 보험금 5,489,236원을 지급하였다(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2)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126001호로 이 사건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선행사건의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01. 8. 21.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이하 ‘선행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은 2001. 10. 26. 형식상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경 위 채권의 양도 사실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4) 피고는 2016. 11. 15.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7. 2. 20.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7. 8. 11.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를 받아들여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나12820).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2017. 9. 2.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1. 6. 28.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부분 소’라 한다), 원심은 2017. 5. 24.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6. 21.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의 일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따라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전소(前訴)가 후소(後訴)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으면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부분 소는 결과적으로 아직 미확정된 선행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임에도 다시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를 제기한 셈이 되고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7. 5. 24.에 선행사건이 아직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행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2017. 9. 2.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도 없어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소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엘지카드 주식회사 관련 채권 부분 피고는 원심판결 중 엘지카드 주식회사 관련 채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서울보증보험 관련 채권 부분에 해당하는 19,250,816원과 그중 5,489,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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