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가격감액청구의소

사건번호:

2017다241635

선고일자:

2019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임대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 / 이때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하였고 이러한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삼은 경우,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제10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8항(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6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2. 2. 3. 국토해양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제14조(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58540-647호, 2003. 12. 5. 개정) 제18조 제1항 [별표 3](현행 제22조 제1항 [별표 3]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99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공2016상, 205)

판례내용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별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철)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선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5. 선고 2016나20313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임대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이다(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 택지비의 추정 조성원가 산정 과정에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택지공급가격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하였고 이러한 택지비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택지개발촉진법령이나 임대주택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그 용도의 택지에 대한 공급가격 기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2. 11. 6. 사업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05. 9. 30.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피고는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자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분양대금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피고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추정 조성원가에 할인율 85%를 적용한 택지비를 기초로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였다.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인 2002. 11. 6. 당시의 추정 조성원가로 택지비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시점의 추정 조성원가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추정 조성원가에 따라 택지비를 산정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산정한 추정 조성원가는 전체 사업지구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면적 비율을 작게 적용한 것 외에는 정당하게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무렵 택지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어야 할 택지비는 정당하게 산정한 추정 조성원가에 그 무렵 시행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 95%를 적용한 금액이다.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상한가격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상한가격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산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전환가격은 위와 같이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정 조성원가 산정 기준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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