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등

사건번호:

2017다291586

선고일자:

201909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2] 선박 소유자인 甲 주식회사와 투자자인 乙 등 및 용선자인 丙 주식회사가 선박의 지분과 丙 회사의 주식 배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선박 소유권을 나중에 丙 회사 앞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甲 회사와 丙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丙 회사 앞으로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 회사가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자, 丙 회사가 매매계약은 위 약정에 따라 허위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므로 지급할 매매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의 진정 성립에 다툼이 없는 점, 잔금 완납 전 丙 회사 앞으로 선박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 점, 위 약정과 매매계약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약정에서 정한 대로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의 존재와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데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매매계약을 허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공2002하, 1816),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공2017상, 52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공2018하, 158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엠쉽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신선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텀 담당변호사 김태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7. 12. 6. 선고 2017나55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선박 소유자인 원고, 투자자인 소외 1(원고 대표이사), 소외 2(피고 대표이사), 소외 3, 용선자인 피고는 2012. 12. 21. 이 사건 선박의 지분과 피고의 주식 배분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이 사건 선박을 나중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분약정’이라 한다). 그 후 2013. 5. 23.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에 이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소외 2 앞으로 피고의 주식이 모두 이전되었다.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지분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해도 이는 소외 1과의 사이에서 투자금을 정산할 문제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실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분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등기부상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된 허위 계약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없다.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을 44억 원(부가가치세 4억 원 포함)으로 하고 선박의 인수방법, 소유권 이전비용 등에 관해 상세히 정하고,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해서는 특약사항에서 계약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계약금은 먼저 지급된 돈 3억 원으로, 잔금 41억 원 중 28억 원은 은행 대출금채무 승계로 대체하고, 4억 원은 2013. 7. 25., 나머지 9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즉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피고는 28억 원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매매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에 잔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잔금 외에는 원피고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기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한편 매매계약서는 위와 같이 매매의 조건과 이행방법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면서도 소유권 이전 시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잔금 완납 전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지분약정에서는 이 사건 선박과 피고의 소유 지분 비율 등에 관하여 정하고 투자자들과 원피고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선박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을 뿐 소유권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분약정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서로 모순되거나 양립할 수 없는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지분약정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선박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약정의 존재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데에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배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허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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