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10054
선고일자:
2017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4. 선고 2016노3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형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았을 때,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계산할 때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실제 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거나 허위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하나의 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처벌 수위는 관련된 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때, 여러 건의 위반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할 수 있는 요건과 법인에 대한 양벌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다룹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제출된 경우, 이를 허위 합계표 제출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사판례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시에 수취한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공급가액은 발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
형사판례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죄가 되며, 발행한 세금계산서 건수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